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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 정지 신청 각하

등록 2024.09.27 18:04

수정 2024.09.27 18:10

법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 정지 신청 각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후보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됐다.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김 관장을 임명하자 광복회 등은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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