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이재명 허가' 백현동 옹벽아파트…대법, 커뮤니티센터 사용금지 확정

등록 2024.09.27 21:17

수정 2024.09.27 21:22

[앵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에 특혜를 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죠. 이른바 '옹벽 아파트' 사건입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 3년이 넘었지만 옹벽과 맞닿아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 때문인데, 시행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사용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만큼 무리하게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겠죠.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주변을 따라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옹벽 너머론 산비탈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아파트 건축을 승인했는데, 산을 깎아 터를 닦은 탓에 전체 길이 300m, 최대 높이 50m의 옹벽이 서 있습니다.

2021년 입주가 시작됐지만 성남시는 옹벽과 맞닿은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선 안전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사우나와 키즈카페, 도서관이 들어서기로 했던 커뮤니티 건물은 준공 3년이 넘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주민들 입장은 답답하죠.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저는 여기 안 들어왔겠죠.“

시행사 측은 성남시를 상대로 사용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 2심 법원 모두 "옹벽이 붕괴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옹벽 설치 승인 등 개발 특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