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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히어로즈 前 부사장, 공범 돈 떼먹어 실형 확정

등록 2024.09.28 11:22

수정 2024.09.28 14:33

횡령 사건 공범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남궁종환 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사기 혐의로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궁 전 부사장은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 한다”며 이장석 전 대표에게 3억 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회삿돈 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 남궁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남궁 전 부사장은 3억 1000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선고일까지 돈을 갚지 않은 남궁 전 부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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