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지인에게 불 붙인 40대 남성…'살인미수' 긴급체포

등록 2024.09.28 19:08

수정 2024.09.28 19:13

[앵커]
길거리에서 지인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도망가는 걸 쫓아가 불을 붙였고 두 사람 다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가 골목을 가로지러 경찰관 5명이 급하게 뛰어가고, 이어서 소방차 두 대가 골목으로 진입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지인의 몸에 불을 붙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소방 관계자
“몸에 OO를 붓고 불을 붙였다는 신고였고요."

사건이 벌어진 주택가 골목에는 아직 불에 타 검게 눌어붙은 천 조각이 남아있습니다.

이복순 / 목격자
“뜨거우니까 (옷을) 막 벗어버렸겠죠. 여기 이제 천 조각 있고 여기 속에도 있고."

골목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A씨는 미리 준비해둔 인화성 물질을 피해자에게 뿌렸습니다.

피해자가 밖으로 뛰쳐나와 달아나자 A씨는 100m 가량을 뒤쫓아 피해자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목격자
“남자들 둘이서 멱씨름을 하면서 이게 옷이 밑에서 불이 막 붙으니까 한 남자가 막 (옷을) 잡아뜯더라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면서 불은 꺼졌지만 A씨와 피해자 모두 심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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