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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정책 자문단 "'골수 채취 간호사 가능' 발언 현직 교수 징계해야"

등록 2024.10.14 18:13

서울의대 교수가 법정에서 "전문간호사라면 골수검사를 시행해도 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젊은의사들이 '강력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에게 제대로 술기를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수가 단순히 본인 편의를 위해 전공의 수련 의무를 방임하고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까지 간 해당 사건은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시행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의대 교수는 공개변론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골수검사를 의사가 하는지 간호사가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숙련된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매우 간단한 술기임으로 어떤 직책이든 일주일 정도의 교육이면 충분하다" 등의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자문단은 "자칫 잘못하면 환자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교육과 수련 과정으로 해부학적 지식과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 6년의 방대한 교육을 하고 실습을 거쳐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침습적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합병증이 생겼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전문지식 없이 술기에 대한 단순 숙련도만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교수의 발언은 모든 직역의 면허나 자격 획득을 위한 지식 습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으로 자칫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환자 개개인의 생명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골막 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마취를 하고 골반 뼈의 겉면(골막)을 뚫어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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