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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비' 피했다…'7명 정족수' 헌재법 효력 일시 정지

등록 2024.10.14 21:24

수정 2024.10.14 21:29

[앵커]
나흘 뒤면 헌법재판관이 6명 밖에 남지 않아 정족수 부족으로 헌재 심판이 정지될 위기였는데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재가 받아들였습니다.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 걸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재판도 계속 이뤄지게 됐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 심리를 위한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판단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한데, 오는 17일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후임 없이 퇴임하면 헌재가 마비되고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도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후임 재판관 임명은 기약이 없는 상탭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헌재가 언제 제대로 구성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방치하면 굉장히 방통위원장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마비 사태를 나흘 앞두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족쇄를 풀었습니다.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관 정족수에 상관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법률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헌정 질서를 지켜낸 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위원장 사건뿐 아니라 모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중단없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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