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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여사특검법' 법사위서 처리…與, 반발 의결 불참

등록 2024.11.08 15:42

수정 2024.11.08 15:44

野, '김여사특검법' 법사위서 처리…與, 반발 의결 불참

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 34건이 야권 주도로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에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법사위는 이날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법안 상정 후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엔 불참하고, 법안이 처리된 뒤 회의장에 입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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