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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상고심 열기로…'1조4000억' 재산분할 재심리

등록 2024.11.08 21:31

수정 2024.11.08 21:33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인정할지가 쟁점입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노소영 관장에게 1조 400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2심 선고가 나오자 최태원 SK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판결문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6월17일)
"재산 분할에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그러자 당일 오후 2심법원은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액은 고치지 않았고, 최 회장은 7월 8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장이 접수된 뒤 4개월 안에 사건을 실제로 심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한이 오늘까지였는데 대법원은 업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1부가 재산 분할액을 결정한 2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심리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인지를 중점 심리할 전망입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 노 관장에게 줄 재산분할액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2심 재판부는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의 토대가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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