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대학생 신분이었던 지난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1심은 A 씨가 업소 실장에 18만 원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업소 장부에 A 씨를 '착한 놈'이라고 적어놓은 점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 원을 환불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 씨가 실장에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에 일을 키우지 않고 18만 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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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냄새 나서 그냥 나와"…성매매업소 간 현직 경찰 '무죄'
등록 2024.11.10 10:14
수정 2024.1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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