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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현지시간 9일 서명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역시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북러 조약은 양국 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제4조인데 한쪽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약은 러시아의 핵 전력이 북한으로 확장되거나, 북러 간 합동 군사 훈련이 실시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