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중국인 관광객이 촬영용 드론을 이용해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중국인 관광객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서 드론으로 국정원 건물 등을 촬영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적 제 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국정원도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드론을 날린 위치는 주변에 군부대 등 보안시설이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이다. A씨는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