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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곧 구속영장 청구…"증거 다수 확보"

등록 2024.11.10 19:09

수정 2024.11.10 19:15

[앵커]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젯밤 늦게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된 SNS 메시지 등에 대한 명 씨의 구체적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혐의 입증에는 자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틀 전 명태균 씨를 8시간 만에 돌려보냈던 검찰은 어제 명 씨를 다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SNS 메세지 등을 제시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태균 (어제)
"(대선 기간 때 쓴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 녹취 없었습니까?) 그게 잘 기억 안 나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검찰은 명 씨가 '공천대가'를 구실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9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명 씨 측은 "계좌를 보면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 아주 명확하다"며 "공천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공천을 받으려는 지역 예비후보들에게 2억 여 원을 받아 윤 대통령 여론조사에 썼다는 혐의 외에도, 다른 여권 인사들과 '정치적 거래'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명 씨에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1달 동안 증거 다수를 확보한 상태"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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