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 등 당해연도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
건보 당국은 이 과정에서 지역 건보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금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부과 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최신 자료로 확보해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새롭게 적용한다.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올해 소득이 아니라 작년 소득을 부과 자료로 쓰는 이유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건보공단은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야 넘겨받는 등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