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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폭행범 사형"…中, 선고 후 바로 처형

등록 2024.11.15 16:05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자들이 사형 선고 직후 바로 처형됐다.

15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13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궈모씨, 샹모씨, 공모씨 등 3명에 대한 사형 선고 직후 형을 집행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 받았고 최고인민법원이 최종 승인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궈 씨는 14세 미만의 여학생 6명을 100여 차례 성폭행하고 영상 등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샹 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공 씨는 12세 미만의 여아를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3년 중국은 미성년자 강간·음란 행위에 관한 법률을 재정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라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중처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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