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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발언" 무죄난 첫 선거법 재판과는 다르다…이번엔 '적극성' 인정

등록 2024.11.15 21:39

수정 2024.11.15 21:43

[앵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의 발언으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이후 대법원이 "즉흥적 발언" 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에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시킨 적 없다'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2018년 MBC 후보 토론회)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건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당시 2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막힐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떤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7대 5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흥적 공방이 오가는 TV토론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0년 7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 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방송 인터뷰, 국정감사장에서 이뤄진 발언에 대해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고의성'과 '적극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적극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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