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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 때 "혐의 소명된다"던 위증교사…25일 재판에 쏠린 눈

등록 2024.11.17 14:06

수정 2024.11.17 14:09

[앵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판결이 8일 뒤에 내려집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죠.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던 만큼,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지팡이를 짚고 우산을 쓴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갑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 

9시간 심사 끝에 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당시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받는데 증인 김진성 씨의 위증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김진성 통화 녹취 (2018년 12월)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검찰의 주장이 인정되면, 적어도 10개월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번달 들어서만 두 차례 SNS에 글을 올리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위증을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했다고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는 겁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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