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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에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4.11.18 16:52

수정 2024.11.18 16:53

검찰, '대북 지원 직권남용 혐의' 이화영 측근에 징역 3년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과거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하고자 북한 고위직 환심을 사려고 혈세 15억원을 상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중대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정책적 판단과 권한이라며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의식을 망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증거 인멸하는 행위를 일삼고 보석 조건을 당당하게 어기는 모습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억측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평화협력국장으로서 경기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려고 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 직무를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수감생활, 재판 과정에서 몸무게가 10㎏ 정도 빠졌다. 지난 2년간 생물학적 생명은 유지되고 있지만 사회, 경제적 생명은 죽었다. 제가 정상적 인간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길 재판장에게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씨는 2019년 3월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5억원 상당의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6월 5일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신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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