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수원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당시 사적 수행원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 변호인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