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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4.11.21 15:56

수정 2024.11.21 15:57

軍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6일 박 대령을 기소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의 생일에 열린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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