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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된 남친 몰래 서류 위조해 5억원 인출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등록 2024.11.23 10:47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돈을 가져가고 위조 서류를 만든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2023년 심부전증 및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B씨 은행 계좌에 있던 5억 50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고 B씨가 자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합의서를 만들었다.

B씨 아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해당 위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부도 속였다.

재판부는 "B씨의 예금을 무단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B씨에게 예금 등을 증여받는 내용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문서를 이용해 '소송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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