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29억 뇌물' 군무원에 '117억 징계부가금'…방산비리에 사상최고액 부과

등록 2024.11.25 21:31

수정 2024.11.25 23:05

[앵커]
방산업체로부터 29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군무원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징계부가금'으로 토해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0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액수인데요. 정부의 방산비리 척결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군장교 출신인 4급 군무원 A씨는 2022년 평택 해군 2함대에서 함정 정비 관련 업무 중 철도 장비 제조업체를 비롯한 2개 업체에 입찰 정보를 넘기고 약 13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아내 명의로 차린 고무보트 회사에 보트 구매 대금을 치른 것처럼 꾸며 뒷돈을 받은 정황이 수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선고와 함께, 13억8000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징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파면과 117억 4000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불법적 재산 이득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2010년 도입된 이후 최고 수준의 처분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비리는 그 수익을 끝까지 추징하겠단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형사처벌과 다른 방식으로서 공무원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4배까지 부과해서 처벌할 수 있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진 A씨는 징계부가금 처분도 지나치다며 항고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