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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선고…위증은 '유죄' 판단

등록 2024.11.26 07:34

수정 2024.11.26 07:42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증인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는데,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첫 소식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김씨와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에 관해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위증 교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도 피고인 방어권 차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김씨에 대해선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증이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비롯됐다면서도 김씨가 위증할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기에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가 김씨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건 법리와 증거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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