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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소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 내년 1월 임기를 앞둔 트럼프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
현지시간 25일, 뉴욕타임스(NYT)는 스미스 특검이 이날 낮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달 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 포기는 시간 문제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면서 "민주당이 정적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달러(약 1천400억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어서 "그럼에도 나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트럼프는 이 외에도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이 중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지만 담당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고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의 소재로 이용했고 스미스 특검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해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면서 이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만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