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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11.26 21:07
수정 2024.11.26 21:41
[앵커]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위증을 지시한 사람은 없다'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증교사 판결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는지가 의문인데요, 당시 이 대표와 김 씨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재판부가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로 민간 업자들은 3000억대 개발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인 김인섭 씨는 인허가 브로커 역할을 하고, 7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인섭 / 前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지난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이 있었던 게 맞나요?} …."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진성 씨는 김인섭 씨와 백현동 사업에 함께 관여했지만, 별다른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김인섭 씨를 거쳐 김 씨에게 증언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김진성씨 통화 (2018년 12월)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당시 백현동 개발로 김인섭씨와 얽혀있던 김진성 씨가 이 대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위증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에선 백현동을 둘러싼 이 대표와 김씨의 역학관계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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