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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 추락사 경찰'에 마약 판 30대에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4.11.27 13:17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집단 마약 파티에서 마약을 공급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42만원 상당의 가납 명령 이수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당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에게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3g을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곤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A 경장이 사망한 직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예측하고 피부과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마약 투여·판매한 정황도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 씨 측은 검찰 측이 재판에 제출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씨도 이날 가져온 반성문에서 "경각심 없이 마약 한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던 태도는 제 잘못"이라면서도 "전 제 친구에게 마약을 주지도,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문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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