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27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 판사는 "범행의 형태와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도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며 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
오 씨 측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이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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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24.11.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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