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67살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오늘(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 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공범인 70대 남성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