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일본 여행 가서 위스키 사오는 분들 많으시죠. 환율과 세금 차이로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국내로 들어 온 술이 텔레그램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도쿄의 한 주류 소매점. 가게 안이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한국인 관광객
"긴자 오면 보통 여기 한 번은 와서…. (한국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깐…."
현지 가이드
"친구들하고 2병씩 가져가면 관세가 또 안 붙으니깐 그거 때문에 당일치기로 술을 사러…."
한국에서 이 위스키를 사려면 13만 원이 들지만, 일본 소매점에선 절반 가격도 안 되는 6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스키에 붙는 세금이 훨씬 낮은 데다 환율도 예전보다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마가이 신야 / 위스키 판매점 점장
"높은 연령대가 아닌 20~30대의 젊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고가의 위스키나 와인을 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주류 중 일부가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통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주류 판매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회원 1000명 규모의 한 텔레그램 거래방에선 유명 위스키가 국내 판매점보다 60%가량 저렴한 28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구입처를 묻자 판매자는 "일본 현지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답합니다.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국세청은 "텔레그램 거래자들을 특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단속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