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지칭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