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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한 '50억 클럽' 홍선근, 1심 유죄

등록 2025.01.08 11:02

수정 2025.01.08 11:04

김만배와 돈거래한 '50억 클럽' 홍선근, 1심 유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고 1천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1심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 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거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빌린 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면제받은 뒤 뒤늦게나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홍 회장은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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