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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관련 경찰 수사자료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공보관은 "회신 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라면서도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수사기록을 확보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기록인증송부촉탁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제40조에 근거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천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선 수사기록에 대해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헌재에 열람을 신청한 걸로 알려졌다. 양측이 각자 원하는 수사자료를 증거로 신청하면 재판부가 채택한 뒤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