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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집행 방해시 현행범 체포"…각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호송 검토

등록 2025.01.13 16:42

수정 2025.01.13 16:43

경찰 '영장 집행 방해시 현행범 체포'…각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호송 검토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서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포한 직원들은 서울 각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해 호송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분산 호송해서 조사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장에서 방해하는 것이 명확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채증 영상을 분석해 일반 경호처 직원들을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은 진입 때부터 나올 때까지 모두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점이 포착된 직원 26명에 대해 경호처에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아직까지 신원확인 요청과 관련해 경호처의 회신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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