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임명을 하려면) 헌정사상 관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도 논의했고, 야당과도 많은 논의를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앉으면 못 할 게 뭐가 있겠는가"라며 "그런 것(여야 합의)이 꼭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치 역사상 항상 어려울 때마다 정치권이 행정부의 여러 문제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주셨다"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