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체포 순간…검사 영장 제시에 尹 "알았다 가자"

등록 2025.01.15 21:07

수정 2025.01.15 21:10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제시에 담담하게 응했습니다.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모양인데, 절차를 진행하자, "알았다, 가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선지 5시간 20분 정도 지난 10시 33분쯤에 이뤄졌습니다.

차정현 부장검사 등 공수처 검사 2명이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한 뒤 사본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대로 영장 내용을 설명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사실 모든 걸 각오했다"며 "알았다. 가자"고 말한 뒤 관저를 나섰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또 이걸 되게 노심초사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나가겠다" 하고 나가셨고요"

체포 영장엔 성명 윤석열, 직업 공무원, 대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가 적혀있었습니다.

함께 발부된 수색 영장엔 한남동 관저 외에 안전가옥과 서초동 사저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처음 발부한 영장에는 '국가기밀시설은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배제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법의 다른 영장 판사가 발부한 두 번째 영장엔 이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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