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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진 출석' 원한 이유는…'공수처 수사권' 논란도 직격

등록 2025.01.15 21:19

수정 2025.01.15 21:41

[앵커]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정리되지 않은 논란이 여전히 많습니다.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측과 공수처가, 자진출석이냐 체포영장 집행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죠. 윤 대통령측이 자진 출석을 주장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윤 대통령 입장에선 자진출석 형식을 취하는게 향후 법적 공방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함을 따질수도 있습니다. 체포된게 아니라 자진 출석하게 되면 당장 오늘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관저나 자택으로 돌아갈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불상사를 막기 위해 협조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려는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육성 메시지에서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저희가 수사 초기부터 여러번 지적했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겠죠.

[기자]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체포 영장 발부도 불법이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뿐 아니라 특히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은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앵커]
공수처와 윤 대통령의 주장, 어느쪽이 맞는겁니까.

[기자]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공수처는 직권남용혐의를 수사할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는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이 두번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권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법령엔 없지만 법원이 수사 권한을 해석상 인정해줬단 얘깁니다.

[앵커]
그 부분도 논란인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았고,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죠? 

[기자]
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이순형 판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양측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뜻을 여러차례 밝혔는데요. 당장 내일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나갈순 있는 건가요?

[기자]
수사기관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한데, 시간에 쫓기는 공수처가 허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을 이유로 들어 헌재에 탄핵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헌재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확인됐는데요. 국회 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국방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배낀 것"이란 취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었단 점을 강조한 겁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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