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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슬라이드 타다 뇌사…시설 관리자들 '예방 소홀' 처벌

등록 2025.01.19 10:35

물놀이시설을 타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20대가 뇌사에 이른 사고와 관련해 시설 운영자와 안전관리자가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히 한 혐의로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45)씨에게 각각 금고 1년과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2022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수상레저 스포츠시설에 있는 탑승 높이 8m 워터에어바운스를 타던 C(19)군이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엎드린 자세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온 뒤 착지 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에 빠졌다.

조사 결과 당시 워터에어바운스 이용 준수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적힌 게시판이 없었고, 안전관리자인 B씨는 착지 풀과 떨어진 곳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면서 워터에어바운스 이용자의 상태를 주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C군이 정자세로 앉아서 타지 않는 일이 반복됐음에도 이용을 중단시키거나 탑승 자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험 행위를 지속해서 제지했으나 피해자의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리를 아래로 향하여 정자세로 탑승하라'는 안내는 구두로만 이뤄졌을 뿐 실질적인 통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전요원 배치의 부적절함과 사고 당시 탑승 자세와 관련한 게시문의 부존재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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