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여야, '독소조항' 뺀 '핼러윈 특별법' 2일 본회의 합의처리…"협치 첫 성과"

등록 2024.05.01 21:02

수정 2024.05.01 21:06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의 만남이 나름 성과를 냈습니다. 대치와 갈등만 보이던 여야가 핼러윈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서로가 한발 양보해 마음 졸이며 진실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게 된 겁니다. 협치의 첫 발걸음을 뗐다 싶긴 한데,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죠.

민주당은 자기 당 출신인 국회의장에게 막말과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언사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의장 후보들이 가득하다보니, 체면도 염치도 정치적 올바름도 다 사라진게 아닌가 싶은데, 지나치게 힘을 과시하다보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첫 소식,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핼러윈 특별법의 내용과 앞으로 이법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이태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여야가 '핼러윈참사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국회로 법안이 되돌아온 지 석달 만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번 합의는 여야가 쟁점 사안들을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성사됐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특조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삭제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불송치 됐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기록까지는 특조위가 조사할 수 없도록 했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생각이 계속 맞부딪혔는데…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의 첫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유족 측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내 특조위 구성이 이뤄지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