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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이웃에 '일본도' 살해 70대, 2심도 징역 25년

등록 2024.05.08 14:59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8일 A씨(77)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집에서 도검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평소 차량에 검을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지만, 당일 아침 CCTV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살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일본도'로 불리는 흉기를 B씨에게 휘둘러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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