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정부, '학칙 파장'에 "신입생 모집 정지 검토·외국 면허 허용"

등록 2024.05.08 21:04

수정 2024.05.08 21:09

[앵커]
학칙 개정이 부결된 대학에 대해 정부도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내년도 의대생 모집을 전면 정지 할 수 있고, 나아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도 열기로 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않아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들의 의대 증원 학칙 부결에, 정부는 유감을 나타내며 학칙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행정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먼저,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들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 정원을 줄이거나 학과를 폐지할 수 있고, 나아가 학생 모집을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모집 정지, 즉 의대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않는 경우도 규정상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조치사항 중의 하나가 모집 증원 정지인데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의대 증원에 제동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의료공백 또한 장기화 우려를 보이면서, 정부는 또다른 카드도 내놨습니다.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고조될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서, 정부의 잇딴 조치들이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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