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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

등록 2024.08.05 14:47

수정 2024.08.05 14:49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남아 있던 의원 중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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