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1월 15일 선고
등록 2024.09.20 20:23
수정 2024.09.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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