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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진우 "법원, 李 허위사실 유포했다면 당선무효형 선고해야…징역 1년 예상"

등록 2024.11.12 19:48

수정 2024.11.12 19:54

與주진우 '법원, 李 허위사실 유포했다면 당선무효형 선고해야…징역 1년 예상'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고, 아주 경미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당선 무효형을 눈치 보지 말고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선 때 의혹 제기되면 거짓말해서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정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공선법 관련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민주당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이를 얼핏 보면 법적 균형이 맞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법의 상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공선법을 위반할 경우 대선 비용을 회수하는 규정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뒤집어보면 ‘이런 행위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양형도 입법적 결단에 따라야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이 1심 선고 관련해 벌금 80만 원을 예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같은 초거대 권력과 국회 권력과 맞서 과연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화두를 던진 것 같다”며 “자신은 법원이 이번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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