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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불법 집회' 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등록 2024.11.12 21:12

수정 2024.11.12 21:47

'도심 불법 집회' 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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