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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유소 방화 사건 전말…"지인이 전자담배라고 속여 대마 흡입"

등록 2024.04.02 18:05

지난달 29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유소에서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서 불을 지른 30대 남성은 전자담배라고 건넨 지인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해당 주유소 직원인 30대 남성 A씨가 지인인 B씨에게 속아 액상 대마를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주유소에서 근무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A씨를 찾아온 B씨는 자신의 차로 데려가 “새로 나온 고급 액상 담배”라며 먼저 한 모금 흡입한 뒤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전자담배라는 B씨의 말을 믿고 액상 대마를 흡입했다.

흡입 직후 환각에 취한 A씨는 당황해서 직접 112에 “내가 마약을 했다”고 신고했고, 자신의 몸에 불까지 붙였다.

B씨도 A씨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액상 대마를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마약 투약 및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A씨는 마약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B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방에게 속아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하게 되는 속칭 ‘몰래뽕’이 사실로 인정되면 당사자는 마약 혐의를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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