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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붓어머니 살해 암매장' 사건 항소…"더 무거운 선고 내려야"

등록 2024.04.29 17:24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노려 살해한 후 암매장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9일 서울남부지검은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은 배 모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내려달라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후 사체를 은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배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인 피해자 집에서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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