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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 계좌 1일 거래 한도 30만원→100만원 상향

등록 2024.05.01 14:42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오늘(1일)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학생이나 주부, 은퇴자 등이 주로 사용한다.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으로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 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00만 원, 창구거래 3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ATM이 30만 원, 창구거래는 100만 원이다.

또 금융위는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해 사례별로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은행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기로 했다.

은행은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이용자가 실물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 한도를 종전 금융거래한도 수준(인터넷뱅킹 30만 원, ATM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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