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용산·野 정면충돌에 '거부권 정국' 불가피

등록 2024.05.02 21:10

수정 2024.05.02 21:33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특검법'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에 따른 파장은 뭔지,, 정치부 김하림 기자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특검 통과 뒤 대통령실이 낸 입장이 상당히 쎘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입법 폭주', '죽음을 악용했다', '엄중 대응하겠다'는 등 표현 수위가 꽤 높았습니다. 여당 지도부에 따르면 여당과 대통실은 특검 시기 등을 조정하면 충분히 협의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이 서둘러 통과시킨 건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정치 공세를 펴려는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협의 의사가 있었다면 진작 했었어야 한다며, 시간끌기용 주장일 뿐이란 입장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저 정도 입장을 밝혔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봐야겠죠?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다시 국회로 법이 돌아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앵커]
재의결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이번 총선에서 낙선, 낙천한 국민의힘 의원이 55명입니다. 이들이 당론과 별개로 소신 투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와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선 법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데,, 그런데도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이유는 뭘까요?

[기자]
민주당이 협치를 깨고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올 순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도 거부권을 또 행사하는 건 큰 부담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로 반대 19%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야권이 수사외압 의혹에 대통령실까지 관여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 민심에 역행한단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법이 통과되든 안되든 나쁘지 않은 '카드'인 겁니다.

[앵커]
재의결이 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다시 밀어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00표가 넘으면 무력화되는데,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확보한 의석수가 108석입니다.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한 건데, 이미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당선인만도 안철수, 조경태, 김재섭, 한지아 등 4명입니다. 21대 때보다 재의결 가능성이 더 높죠. 여당 의원 협조로 거부권이 무력화되면 대통령의 국정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 역시 적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고민일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기대했던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