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보이스피싱用 대포통장 '1만4000개' 공급…檢, 조직 총책 구속기소

등록 2024.05.03 16:33

수정 2024.05.03 16:35

5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4400여개를 공급하고, 144억여 원을 받은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대포통장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되파는 이른바 '장집'조직 총책 A(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집'은 '대포통장을 모집'해 유통하는 조직을 의미하는 은어로, 검찰은 A씨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산둥성의 청도시와 위해시에서 폐공장 등을 빌려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 52명을 모집해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콜센터를 운영했다.

A씨 조직원들은 전화를 통해 '입출금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며 대포통장을 사들였다. 이후 사기 금액을 송금 받을 계좌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A씨 조직은 144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는데, A씨는 최소 21억6000만 원을 챙겼다.

A씨 조직원들은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검거돼 현재 30명이 구속 기소, 16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A씨는 2018년 11월 한국에 들어왔고 2022년 8월 경찰에 붙잡혔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최근 지인을 만나고 다닐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범죄수익을 중국 현지에서 도박과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추적하는 한편, A씨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를 위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