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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 첫 회의 개최…9월 독립법인 출범

등록 2024.05.03 18:57

여성가족부가 오는 9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화를 앞두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3일 열었다.

지난 3월 26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하나의 기관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은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설립위원회는 이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립 위원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당연직) 1명,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 1명, 학계, 법률·금융 및 사회 서비스 전문가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9월 독립 법인 설립까지 이행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능과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맡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으로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보다 원활히 받게 될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및 선지급금 지급, 모니터링, 회수 업무까지 전담하는 양육비이행 지원 전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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