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등록 2024.05.03 21:08

수정 2024.05.03 21:11

[앵커]
어제 국회가 통과시킨 해병대원 특검법에서 논란이 되는 항목이 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특검규모가 최대 104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최순실 특검보다 한 명 부족합니다. 수사대상을 사실상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김진표 / 국회의장 (어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2조 2항에 따르면, 수사대상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으로 대통령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별건수사를 통해 수사대상이 무한정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로스쿨 교수
"특검이라고 하는 건 예외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고. 수사하다 인지된 건 계속 더 하겠다, 이게 과연 특검의 본질과 맞느냐."

횟수와 시기에 대한 명시 없이 '수사과정을 언론브리핑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무분별한 폭로와 망신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 민주당은 2018년 드루킹 특검 당시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8년 8월)
"특검의 행태는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 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를 함으로써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특검은 최대 104명 규모로 꾸릴 수 있도록 해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특검'보다 1명 적은 매머드급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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